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생활 속 모든 지혜

경차 유류비 30만원 환급 제도 안내

by 착한 유박사 2025. 4. 15.
반응형

경차 유류비 30만원 환급 제도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개인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차량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 소유 기준: 본인 명의의 차량(법인, 렌터카, 리스 차량 제외)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1세대 1 경차(경형 승용 1대 + 경형 승합 1대 조합은 허용)
  • 중복 불가: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법인·단체 명의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중인 경우는 제외

환급 금액 및 방식

연료 종류리터당 환급액연간 최대 주유량연간 최대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 1,200L 30만원
LPG 161원 1,200L 약 19만 3,200원
 
  • 환급 방식: 전용 카드(경차사랑카드 등)로 주유 시,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분이 차감되거나, 다음 달 카드 청구서에서 할인 또는 계좌로 입금
  • 환급 한도: 연간 최대 30만원(초과 시 추가 환급 불가)
  • 주유 한도: 1회 6만 원, 1일 12만 원, 1회 58리터 초과 시 부정 사용 간주

신청 방법

1. 전용 카드 발급 필수

  • 경차 유류세 환급은 반드시 지정 카드사(신한, 롯데, 현대, KB국민, 우리, 하나 등)의 전용 카드(예: 경차사랑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차량 등록증, 주민등록등본(가족 차량 소유 현황 확인용)
  • 국세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 검증 후 카드 발급

3. 사용 방법

  • 주유 시 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 적용
  • 환급 내역은 카드사 앱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및 팁

  • 가구당 1대만 지원: 가족 중 2대 이상 경차 소유 시 1대만 혜택, 경형 승용+승합 조합만 예외
  • 카드사 중복 불가: 한 카드사에서만 환급 가능, 카드사 변경 시 기존 환급 기능 정지
  • 부정 사용 주의: 타인 차량 주유, 한도 초과, 부정 사용 시 환급 자격 박탈 및 가산세 부과
  • 환급 한도 실시간 확인: 카드사 앱에서 환급 한도 및 사용 내역 확인 가능

요약

  • 경차(1,000cc 이하) 소유자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 가능
  • 전용 카드 발급 필수, 주유 시 자동 환급
  • 가구당 1대, 본인 명의 차량만 지원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 신분증·차량등록증 필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차 운전자의 연간 유류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