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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30만원 환급 제도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개인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차량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 소유 기준: 본인 명의의 차량(법인, 렌터카, 리스 차량 제외)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1세대 1 경차(경형 승용 1대 + 경형 승합 1대 조합은 허용)
- 중복 불가: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법인·단체 명의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중인 경우는 제외
환급 금액 및 방식
연료 종류리터당 환급액연간 최대 주유량연간 최대 환급액
휘발유/경유 | 250원 | 1,200L | 30만원 |
LPG | 161원 | 1,200L | 약 19만 3,200원 |
- 환급 방식: 전용 카드(경차사랑카드 등)로 주유 시,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분이 차감되거나, 다음 달 카드 청구서에서 할인 또는 계좌로 입금
- 환급 한도: 연간 최대 30만원(초과 시 추가 환급 불가)
- 주유 한도: 1회 6만 원, 1일 12만 원, 1회 58리터 초과 시 부정 사용 간주
신청 방법
1. 전용 카드 발급 필수
- 경차 유류세 환급은 반드시 지정 카드사(신한, 롯데, 현대, KB국민, 우리, 하나 등)의 전용 카드(예: 경차사랑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차량 등록증, 주민등록등본(가족 차량 소유 현황 확인용)
- 국세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 검증 후 카드 발급
3. 사용 방법
- 주유 시 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 적용
- 환급 내역은 카드사 앱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및 팁
- 가구당 1대만 지원: 가족 중 2대 이상 경차 소유 시 1대만 혜택, 경형 승용+승합 조합만 예외
- 카드사 중복 불가: 한 카드사에서만 환급 가능, 카드사 변경 시 기존 환급 기능 정지
- 부정 사용 주의: 타인 차량 주유, 한도 초과, 부정 사용 시 환급 자격 박탈 및 가산세 부과
- 환급 한도 실시간 확인: 카드사 앱에서 환급 한도 및 사용 내역 확인 가능
요약
- 경차(1,000cc 이하) 소유자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 가능
- 전용 카드 발급 필수, 주유 시 자동 환급
- 가구당 1대, 본인 명의 차량만 지원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 신분증·차량등록증 필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차 운전자의 연간 유류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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