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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취업, 정부 지원 받으면서 취업 할 수 있는 방법

by 착한 유박사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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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로가기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거나,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의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인별 취업의 어려운 점을 파악한 후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고용복지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총 300만 원을 지원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이거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해당합니다. 

 

단, 고용복지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니 지원을 받게 되면 구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야 합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활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최대 6개월 범위안에서 월 최대 28만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3개월 동안은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을 신청하고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결정하여 통보해 줍니다.

3.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고,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5. 취업활동지원 기간이 종료한 뒤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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