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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ㅇ 신청기간
- 2023. 09. 01.(금) 09:00 ~ 2023. 10. 02(월) 18:00
ㅇ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 단,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ㅇ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월 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ㅇ 지급방식
- 모바일 또는 카드 형태로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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