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 국민연금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1가지인 노령연금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국민들이 주로 노령연금만 생각해 보기 때문에, 상속 가능한 유족연금을 잊고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을 삭감해버리는 함정도 알고 있어야 해요.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중복 수급하지 않아요.
아내의 유족연금과 아내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다중 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본인의 노령연금 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아내의 노령연금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유족연금은 상속과는 다르게,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다음으로는 2순위 25세 미만 자녀, 3순위 60세 이상 부모, 4순위 19세 미만 손자녀, 5순위 60세 이상 조부모 등이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유족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음 순위인 자녀는 이미 미혼이며 연령이 25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는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사망일시금을 친척 등에게 지급하는 것도 일부 가능하며, 이 경우 사망일시금은 기준 소득 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되어 약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은 재혼 시 소멸되는데, 중단과 소멸의 차이점을 알아야 해요.
재혼 후 이혼이나 사별로 다시 혼자가 되면 유족연금은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재혼 시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사별 후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할 경우, 유의해야 해요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만, 직영연금은 무조건 60%를 지급하고 있어요.
또, 부부중 하나가 국민연금 가입 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지만, 직영연금은 유족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직영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0% 정도 더 높다는 점도 참고할 만해요.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 노령연금은 물론 배우자 유족연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은 체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구조가 원인으로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문제와 연금 개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국회연금개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공적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 https://www.youtube.com/watch?v=Rg3A5qyDR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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