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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000), 수시지원, 현금 또는 현금지급
ㅇ 지원대상 : 9세~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ㅇ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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