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생활 속 모든 지혜

청소년 특별 지원(학교 밖 청소년)

by 착한 유박사 2025. 1. 3.
반응형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000), 수시지원, 현금 또는 현금지급

 

ㅇ 지원대상 :   9세~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ㅇ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