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1 경차 유류비 30만원 환급 제도 안내 경차 유류비 30만원 환급 제도 안내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개인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지원 대상 및 조건차량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소유 기준: 본인 명의의 차량(법인, 렌터카, 리스 차량 제외)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1세대 1 경차(경형 승용 1대 + 경형 승합 1대 조합은 허용)중복 불가: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법인·단체 명의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중인 경우는 제외환급 금액 및 방식연료 종류리터당 .. 2025.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