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 밖 청소년1 청소년 특별 지원(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000), 수시지원, 현금 또는 현금지급 ㅇ 지원대상 : 9세~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2025.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