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급2 경차 유류비 30만원 환급 제도 안내 경차 유류비 30만원 환급 제도 안내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개인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지원 대상 및 조건차량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소유 기준: 본인 명의의 차량(법인, 렌터카, 리스 차량 제외)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1세대 1 경차(경형 승용 1대 + 경형 승합 1대 조합은 허용)중복 불가: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법인·단체 명의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중인 경우는 제외환급 금액 및 방식연료 종류리터당 .. 2025. 4. 15. 의료비 환급 시작, 많이 쓴 의료비 돌려받으세요(총 187만명)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돌려받기 조건은? 187만 명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돌려받기가 있답니다. 10단계로 분류된 가입자 중 일정 부분을 낸 사람은 일부 금액을 받게 돼요. 환급을 위해선 신청자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자주 병원을 찾거나 아파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본인과 가족, 지인 등 포함한 환자일 경우 환급금 대상이니 유의하세요. 소득하위 10%의 건강보험 자기 부담금 상한선 적용 방법? 소득 하위 10%인 사람의 건강보험 자기 부담금 상한선은 83만원이에요. 하지만 연간 120일을 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상한선은 높아지고, 128만원을 넘어야 돌려받을 금액이 22만원이 됩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의 경우 지난해 본인 지갑에서 나간 치료비 ..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