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만 명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돌려받기가 있답니다.
10단계로 분류된 가입자 중 일정 부분을 낸 사람은 일부 금액을 받게 돼요.
환급을 위해선 신청자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자주 병원을 찾거나 아파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본인과 가족, 지인 등 포함한 환자일 경우 환급금 대상이니 유의하세요.
소득 하위 10%인 사람의 건강보험 자기 부담금 상한선은 83만원이에요.
하지만 연간 120일을 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상한선은 높아지고, 128만원을 넘어야 돌려받을 금액이 22만원이 됩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의 경우 지난해 본인 지갑에서 나간 치료비 150만원 중, 83만원을 돌려받게 된답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매년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계좌 신청처리가 되어 있는 대상자는 187만 명 중 40%이며, 올해도 나머지 60%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건강보험공단은 우편을 이용해 대상자에게 심사결과 알림을 전달하며, 본인 또는 가족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민원여기요' 탭 - '환급금 조회'를 통해 본인인증 후 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확인한 금액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물 대기 없이 신청 내역을 인터넷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팩스, 전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여러 사람들은 돌려받는 돈이 있는데도 올 해 의료비를 쓰면 내년엔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소득 5분위 즉 하위 50%는 올해보다 4~10만원 정도씩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상승해요.
하지만 소득 상위 50% 즉 상대적 고소득층은 상한선이 꽤 늘어나는데, 상위 10%일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최대 416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120일 넘겨서 장기 입원하는 분들의 경우, 올해와 내년 자기부담금 차이가 꽤 날 것 이니 참고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18539&plink=LINK&cooper=YOUTUBE
[자막뉴스] 신청해야 환급받는다…"5분 만에 확인 가능"
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니까요. 큰돈입니다.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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