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보다 쉬워진다고 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화면도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액은 무려 8,230억 원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목)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연장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지만,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대상자에게 4월 27일(목)부터 5월 8일(월)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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