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0세를 기준으로 책정된 손해배상액을 65세로 높여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30년 만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사례다.
해당 판결은 대법관 9명이 다수 의견을 냈고, 별개 의견을 낸 3명도 63세와 ‘60세 이상 포괄적 선언’ 등의 의견을 냈다. 사실상 전원이 연장에 찬성한 것인데, 그만큼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재판부는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ㆍ개선되는 등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육체노동 시장에서의 고령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평균수명 증가와 법정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기도 근거로 제시됐다. 판결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노동 가동 연한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는 외국 법원의 판결사례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은 최근 정부의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노인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을 공론화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지적했듯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나 다름없다.
노인 연령 기준과 근로 정년 65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벌써 5년째다. 하지만 현재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 하물며, 노인 연령 기준 조정뿐 아니라 정년 연장, 노인 복지와 일자리, 청년 구직과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을 고려하면 더는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자칫 세대 간ㆍ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한국일보 사설(2019.02.22)
'Hot! 사회 이슈 : 사설 & 정보알기 > 최신 복지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② 국민연금이 못 미더운 당신을 위한 안내 : 팩트체크 (4) | 2025.01.03 |
---|---|
① 국민연금이 못 미더운 당신을 위한 안내 : 국민연금이란? (4) | 2025.01.02 |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금융자본의 연관성 : 노인요양시설의 민간 영리주체의 참여에 대한 책임은 누가? (4) | 2024.12.31 |
④ 사회적 고립과 노년기 삶의 위기 : 사회정책 (3) | 2024.12.31 |
③ 사회적 고립과 노년기 삶의 위기 : 사회적 고립의 원인 (2) | 2024.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