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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ㅇ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에 해당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한 분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며,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한 분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법정 보호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
ㅇ 지원 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보조,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등
- 신변활동 지원: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ㅇ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본인 부담금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이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 427,200원 | 427,200원 | 면제 |
월 24시간 (A형)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 | 427,200원 | 401,570원 | 25,630원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 480,600원 | 466,180원 | 14,420원 |
월 27시간 (B형)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 | 480,600원 | 451,760원 | 28,840원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712,000원 | 712,000원 | 면제 |
ㅇ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및 장소: 연중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권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해당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ㅇ 신청 절차
-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 서비스 승인 및 제공: 자격이 승인되면,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주의사항
- 서비스 이용 기간: 이용권(바우처) 수급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로 연장 불가입니다.
- 유사 서비스 중복 이용 제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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