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년 65세1 육체노동 정년은 65세, 초고령 사회 대비 2019년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0세를 기준으로 책정된 손해배상액을 65세로 높여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30년 만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사례다. 해당 판결은 대법관 9명이 다수 의견을 냈고, 별개 의견을 낸 3명도 63세와 ‘60세 이상 포괄적 선언’ 등의 의견을 냈다. 사실상 전원이 연장에 찬성한 것인데, 그만큼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재판부는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ㆍ개선되는 등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육.. 2024.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