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t! 사회 이슈 : 사설 & 정보알기/정치, 경제, 사회 이슈 논의

2023년부터 바뀌는 주택 지원 제도

by 착한 유박사 2023. 4. 21.
반응형

올해에는 한국주택공사에서 분양 임대주택 7만 5천 호 입주자를 모집하며 시세보다 최고 80%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5년 내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복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LH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 각 유형별로 쉽게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분양주택

2023년에 6,353호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취약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계층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ㅇ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ㅇ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군소득을 기준(기존의 중위소득보다 높은 기준)

ㅇ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생계 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기준이 130%,

ㅇ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기준이 120%

 

분양주택은 일반형(뉴홈)과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구분

 

일반형(뉴홈)은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는 4~50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 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예정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급물량 중 20%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료가 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될 예정

 

2.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총 4가지로 구분

 

(1)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임대 기간 50년,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시세보다 70% 저렴한 주택

 

ㅇ 우선공급 대상은 신혼부부나 귀한 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등

ㅇ 일반공급 대상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뉨

 

(2)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임대기간은 30년,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에서 80% 수준, 소득기준은 70% 이하인 가구

 

(3) 행복주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

 

ㅇ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ㅇ 임대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단위로 계약해서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나 창업

     지원 주택은 6년에서 10년,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

ㅇ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

ㅇ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100% 이하이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80%를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20%공급

 

(4) 공공임대주택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ㅇ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50년 임대는 50 제곱미터 이하

ㅇ 임대기간은 5년이나 10년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50년 공공임대는

     신규 공급은 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면 예비 입주자만 신청 가능

ㅇ 입주자격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간 초청자 등

 

3. 매입 임대 주택

매입임대 주택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LH에서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비슷한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총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20년 동안 거주 가능 입주자격은 대략적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소득 50% 이하

 

4. 전세임대주택

LH에서 대신 기존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택

전세보증금 일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해서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점

 

주택 종류는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하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 제곱미터 초과도 가능  2년 단위로 재계약 

 

예시) 수도권에서 11억 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5%인 500,5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빼고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58,000원 정도 예상

 

(바로가기) LH청약센터

 

 

반응형

댓글